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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금감원 "부동산 살때 근저당권 담보범위 반드시 확인해야"

금감원 "부동산 살때 근저당권 담보범위 반드시 확인해야"


담보부동산 피담보채무확인서제도 全 은행으로 확대


#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로부터 매수하면서 B씨의 담보대출(6억5000만원)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은행에서는 B씨의 신용대출(5000만원)까지 전액 상환해야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알지도 못한 대출 사실에 A씨는 당황했지만, B씨가 연락두절되면서 5000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금융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확인서제도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보부동산 피담보채무확인서제도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매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만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협조요청하고 매매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상기 확인서를 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받아 담보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기존 포괄근저당을 일시에 해소하고 피담보채무를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배정원기자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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