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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동산 법률 상식] 부동산 매매시 집문서 잃어버리면?

서울 서초동 중대형 아파트에 20년간 살았던 김모씨는 더는 큰 집에 필요 없게 돼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놨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1년간 매수인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겨우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씨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의 등기필증(집문서)을 찾지 못했다. 김씨는 등기필증을 분실해 혹시나 힘들게 성사한 매매계약이 무산될까 걱정이다.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 않는다.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하면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다.

등기필증을 재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필증이 재발급 된다면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가리기 어려워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럼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등기신청 등기 의무자(매도인)로서 기재돼 있는 자기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는 등기신청 대리인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등기신청서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중 해당 등기신청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이전은 매수인의 재산권행사이므로 비용발생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 전세계약서, 관련영수증, 등기필증 등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없다고 당장 문제 되지 않지만 없으면 불편하고 가끔 특정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봄 변호사는 “우리 법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부동산엔 하나의 등기필증만 교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 원칙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외 규정 역시 두고 있어 등기필증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김참 기자 / 20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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