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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동산 법률 상식] 친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2011년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진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다. 당시 진씨는 정확히 1년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려갔지만, 조씨는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이후로 진씨와 연락마저 잘 닿지 않게 됐다. 그러던 중 다른 동창으로부터 진씨가 연이은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날 위기에 있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급해진 조씨는 진씨를 우선 지급 명령을 신청했고, 백방으로 수소문해 진씨 소유의 부동산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이미 해당 부동산은 모저축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미 기재된 상태였다. 조씨는 주변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더라도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씨는 해당 경매의 배당 절차에 뒤늦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전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는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비록 경매개시결정 등기 기재 후에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라도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를 한다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고 나서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기재 후라도 배당 요구를 통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씨 역시 진씨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

박승재 변호사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 일까지 가압류 결정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다만 가압류 신청의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니라 조씨가 바로 돈을 지급받을 수는 없고, 경매법원에서 후일 지급명령을 하면 공탁된 돈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김참 기자 201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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